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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431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현재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5. 31.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합비, 복지비로 받은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과 조합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9,062,149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2017노2387).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의 “9호증,”을 “9, 23, 24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34호증”을 “34, 47호증”으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제9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5행의 “E가 징계위원 L를 매수하여 공정한 의결을 방해하였다는”을 “징계위원 L는 E에 의해 매수당하거나 참가인 측의 계속되는 강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공정한 의결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 17행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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