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28,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2008. 11.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517,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8년 제1689호)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2. 6.경 법무법인 D 구성원 변호사이던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소외 C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보수금으로 실제 추심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E은 2012. 3. 2. 피고를 대리하여 F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963) 2012. 9. 18.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E은 2015. 11. 24. 피고를 대리하여 C의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21,286,561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608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도이치은행 등은 2016. 1. 25.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6. 3. 29. 위 공탁금에 대하여 621,286,561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배당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은 위 배당기일 무렵에 피고에게 배당금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E은 2016. 12. 27. 원고의 구성원변호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면서 2017. 8. 29.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