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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980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원고 및 D)과 피고는 2012.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법무법인 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E F

나. 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G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 등,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 ‘G 등은 각자 피고에게 28,092,000원(분양대금의 12%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비롯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은 I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2. 제1심 판결 중 G 등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종전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5. 5. 28.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종전 소송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16103 등)에서 2016. 6. 16. ‘G 등은 공동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5%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일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인 2016. 3. 28. 소를 취하하였다.

다. 1 피고를 비롯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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