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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02068
성공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54,31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9. 2. 14.까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4. 25. 원고와 사이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E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임야 29,355㎡ 및 G 임야 18,3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보상에 관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행정심판 및 소송의 경과 (1)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시한 보상금은 1,089,661,030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4. 6. 16.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 1,176,378,700원을 지급하라는 수용재결을, 2015. 3.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 1,191,973,150원을 지급하라는 이의재결을 각각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9,538,930원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1,715,38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I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이의재결에서의 그것보다 58,525,350원이 많은 1,250,498,500원으로 감정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담당변호사인 J은 계산 착오 또는 오기로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65,864,100원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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