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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나130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NPL채권(부실채권) 투자를 위하여 특수목적회사(SPC)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E(위탁자, 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1. 26. 주식회사 F(수탁자,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하천 245㎡ 등 15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F,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H으로부터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채권을 매입한 다음, 2016. 2. 2.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라.

I이 2015. 12. 11. E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는 이유로 위 신탁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J,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C는 F을 대리하여 원고와 위 관련소송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마.

그 후 관련소송은 F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결과 I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은 12,584,722원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피고와 C는 관련소송에서 F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8.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C는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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