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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27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9. C를 대리하여 피고와 춘천지방법원 2014브8호 등록정정부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료 5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법원에 수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소송 진행을 하지 않던 중 2016. 3. 7.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2015. 1. 30. 위 위임료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C를 대리하여 2017. 7. 20.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원고에게 위 위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다만 위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20.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통고서(갑 제4호증)에, ‘C는 위 위임료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서기 2017년 6월’, ‘위 통고인 C 대리인 A’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9. 21.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가 이미 1년 6개월 전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C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127조 제1항), 원고가 C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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