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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0459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0.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원고 및 D)과 피고는 2011. 9. 27. 별지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법무법인 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비롯한 696명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F 등,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 ‘E은 피고에게 39,784,800원(분양대금의 12%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비롯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은 G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7. 10. ‘E은 피고에게 16,577,000원(분양대금의 5%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법무법인 C은 2013.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의 성공보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법무법인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18. 8. 16.자 준비서면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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