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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1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22:5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18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C 소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D(49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50경 위와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관 E, F, G에 의하여 순찰차로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로 신병 인계되던 중 순찰차가 위 경찰서의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린 후 경찰서 정문 쪽으로 약 15미터를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려다가 현행범인의 신병인계를 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43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주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1회 깨물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24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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