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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9.경 C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제인 D을 통하여 D의 친구인 C에게 2013. 4. 9. 40,000,000원을 빌려준 후 2013. 7. 30. D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모두 되돌려 받았고, 그 돈은 D과 함께 하는 사업(E)에 재차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시간불상경 위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이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몰랐고 그 돈을 D과 함께 하는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3. 7. 30.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을 채무자로 하는 2014. 4. 21.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금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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