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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7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C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C로 하여금 ‘양주시 E아파트 507동 11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 피고인의 아들 F을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세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고도, ‘피고소인 C가 2011. 12.경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서류들을 D에게 보여주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인증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및 인증서 사본, 등기 조회, 임 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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