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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4. 0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4:1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초소 근무를 하던 의정부경찰서 B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위 경찰서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고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4.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하는게 뭐냐,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하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 외 사건 및 본 건 접수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서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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