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44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수막 등 광고대행을 해주는 B에서 현수막을 주문받아 부착하는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삼거리에서 의정부시 의정로 48 의정부소방서까지 500미터 인도 구간의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 C D’ 라는 글씨를 써 넣은 현수막 20개를 설치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