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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357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4. 6.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대신 갚아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연필꽂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댄 후 “ 니 찔러서 병신 만들어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16 경 100,000원, 같은 날 10:19 경 50,000원, 같은 날 10:50 경 150,000원, 같은 날 11:08 경 100,000원, 같은 날 11:49 경 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6. 11: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금원을 즉석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돈을 다 잃은 후 피해자에게 “ 도 박할 돈이 없다.

돈을 더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3:3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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