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31.자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04: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61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내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부친인 피해자 D(61세)를 찌를 듯이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화가 나 팔을 휘둘러 안방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8. 1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16: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과 거울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