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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01:00 경 화성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간이 옷걸이 봉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며 피해자의 목을 긁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06: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설득으로 피해 자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한 다음 병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함께 따라가며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 인의 상의 겉옷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에게 “ 네 가 병원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을 부르면, 나는 그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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