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9: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다방’ 내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그 곳 카운터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배 쪽에 가위를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가위를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10, 11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19: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