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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1. 2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201호 앞에서, 위 201호에 거주하는 D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위 2015고단3818 사건의 증거기록 25면 참조).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8세)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고, 위 원룸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8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4714』

2. 2015. 6. 12.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은 2015. 1.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5. 5.경부터는 인천 연수구 F 2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2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야, 내가 나갈 거 아니냐”고 말하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었어, 내일까지 200만 원 주지 않으면 뒤졌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3. 2015. 6. 27.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0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너 뒤졌어, 씹어서 갈아먹어 버려도 시원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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