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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하면서 2014년 10월경 여주시 D아파트, 104동 204호로 이사하였고, 2015. 12. 29. 피해자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종종 밤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6년 3월 하순경 직장을 그만둔 뒤 2016년 4월 초순경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족들과 상의한 후 거절하자 피해자와 각방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토막 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현관문을 잠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외도사실을 자백 받으려고 마음먹고 2016. 5. 8. 20:30 ~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6cm), 쇠톱(길이 약 44cm), 망치(길이 약 25cm), 가위(길이 약 27cm)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아침부터 어떤 놈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일한 것밖에 없다. 당신이 오히려 집에 오지 않았던 때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며 작성을 거절하자, “너 이 쌍년 죽어봐.”라고 하며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자른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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