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2012. 4. 28.경 마트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전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8,5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나머지 인수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마트 운영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626,8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2. 4. 2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331,09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1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합계 19,687,900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H이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카드매출금의 50%를 대여금 변제에 충장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과 달리 카드매출금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마트가 부도가 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6.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