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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2012. 4. 28.경 마트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전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8,5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나머지 인수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마트 운영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626,8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2. 4. 2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331,09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1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합계 19,687,900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H이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카드매출금의 50%를 대여금 변제에 충장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과 달리 카드매출금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마트가 부도가 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6.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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