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31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C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일명 F 등과 함께 2010년 10월경 “G”란 상호로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해 놓고, 무작위로 전국 각지의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물품 샘플을 받은 다음 첫 거래는 즉시 현금결제를 해주며 신용이 좋은 회사처럼 가장하여 안심시킨 후, 미수금을 남기며 계속하여 물건을 매입하다가 도주 시점을 정하여 그 직전에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한 다음 이를 일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 D, E, 일명 F 등과 함께, 2012. 10. 29.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H 대표 피해자 I으로부터 갈치, 낙지, 꽃게 등 수산물 시가 합계 21,7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총23명의 피해자로부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생필품 등 도합 1,081,500,182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