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마트’를 E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에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권리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F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이었는데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인수대금 5억 원 모두를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D마트를 인수한 이후에도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E로부터 1억 2,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E에게 합계 6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D마트가 수익을 얻더라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E에게 교부한 위 당좌수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하남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마트에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8,048,300원 상당의 종이컵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39,5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11. 11.경 13,539,530원 상당의 염색약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38,3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