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활용품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21.경 광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생리대 2개 품목 30박스 시가 2,88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그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의 「품목, 수량」란의 “샴푸, 린스 등 7개 품목 200박스”는 “생리대 1개 품목 1,20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61,08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3.경 광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페브리즈 7개 품목 2,340개 시가 6,948,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그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의 「품목, 수량」란의 “샴푸, 린스 등 7개 품목 200박스”는 "샴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