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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고정48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활용품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21.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주)E에 생리대 2개 품목 30박스 시가 2,88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그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의 「품목, 수량」란의 “샴푸, 린스 등 7개 품목 200박스”는 “생리대 1개 품목 1,20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61,08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3.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주)F에 페브리즈 7개 품목 2,340개 시가 6,948,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그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의 「횡령금액(원)」란의 “2,983,500원”은 “2,893,500원”의 오기, 순번 4의 「품목, 수량」란의 “샴푸, 린스 등 7개 품목 200박스”는 "샴푸와 린스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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