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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6] 피고인은 2012. 9. 24.경 자전거 중고 거래사이트 ‘D’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E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8, 순번 48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9] 피고인은 2012. 12. 19. 자전거 중고 거래사이트 ‘D’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릴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9.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9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8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중고 거래사이트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59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경 포털사이트의 ‘통장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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