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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소유자의 요청으로 울산 광역시장의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6. 8. 30.까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201동 1401호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6km 의 거리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첨 부-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 첨 부- 의무보험 조회, 첨 부-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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