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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74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0:2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B 주차장에서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 IC 앞 노상까지 2016. 6. 22. 경 운행정지 차량으로 등록된 E 소유 F 제네 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0:2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B 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 IC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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