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74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0:2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B 주차장에서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 IC 앞 노상까지 2016. 6. 22. 경 운행정지 차량으로 등록된 E 소유 F 제네 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0:2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B 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 IC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