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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8:30 경 춘천시 효자로 72에 있는 경화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C 갤 로 퍼Ⅱ 승용차는 소유자인 T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 철원군 수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운행정지명령 공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수용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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