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7고정11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14:0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