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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2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 아반 떼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6. 6. 1. 13: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 감영공원 주차장 입구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2016. 4. 19. 운행정지를 명령한 위 자동차를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차량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제 2조 제 3호( 위탁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받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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