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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4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09:3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대포 차로 신고되어 구미시로부터 2016. 4. 7.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 레드 소유 E 리베로 초장 축 슈퍼 캡 내장탑 차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 위탁이 없이 운행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E), 자동차의무보험계약 이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위탁 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탁 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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