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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친구지간이며, C, D은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8. 4.경 돈이 많은 남자(소위 ‘호구’)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몰아가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B은 2018. 5. 7.경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7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C에게 알렸으며, C은 D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말해주면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B은 2018. 5. 8. 식당과 노래방, 모텔이 모여 있는 공주시 금성동 일대를 범행장소로 정한 후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18:00경 함께 차를 타고 군산시에서 공주시로 이동한 후 C, D은 B이 알려준 공주시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B은 같은 날 19: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개해줄 여자가 공주에 오기로 했으니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B은 같은 날 20:01경 피해자와 함께 위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소개해주기로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즉석만남을 가장해 C, D과 합석하였다.

이어서 B, C, D은 마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B, C은 먼저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주고, D은 피해자를 유혹해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 C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그에 따라 B, C은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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