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공범 C(2014. 10. 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그 자리에서 C에게 속칭 ‘꽃뱀’을 이용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C은 같은 공범인 D(C의 고향후배, 2014. 10. 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D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E(48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2014. 6. 2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집안 환경 등을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C과 D이 함께 2014. 6. 27.경 포항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 그 형편을 살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2014. 6. 30. 여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 1명, 그리고 D과 C이 함께 만나 위 여자가 데려오는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2014. 7. 2.경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 및 그 여자가 데려온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2014. 7. 2. 16:00경 포항으로 내려와 C이 미리 예약하여 놓은 포항시 북구 F 소재 G해수욕장 근처 ‘H모텔’ 206호실에서 C과 D을 만나, 피해자를 유혹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여자가 데려온 여자 2명 중 1명은 범행대상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속칭 ‘기사(꽃뱀)’ 역할을, 다른 여자 1명과 D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의 지인인 여자는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의 이모로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