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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36』(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경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 친구인 B, 동네 후배인 C은 2014. 5. 8. 저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의 집 2층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눕혀 놓은 후 피고인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B이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B이 나오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7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경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 친구인 A, 동네 후배인 C은 2014. 5. 8. 저녁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과 A는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5.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의 집 2층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눕혀 놓은 후 A는 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A는 피고인이 나오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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