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7.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2015. 7.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3』 - 피고인들 피고인 A과 D은 연인 관계이고, D과 피고인 B은 친구 지간이며, 피고인 B, C은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

A, B과 D은 2018. 4. 경 돈이 많은 남자( 소위 ‘ 호구’ )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몰아가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2018. 5. 7. 경 개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7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피고인 B과 D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말해 주면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5. 8. 식당과 노래방, 모텔이 모여 있는 공주시 F 일대를 범행장소로 정한 후 이를 피고인 B과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 C과 D은 같은 날 18:00 경 함께 차를 타고 군산에서 공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개해 줄 여자가 공주에 오기로 했으니 나오라 고 재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1 경 피해자와 함께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 소개해 주기로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 고 하면서 즉석만 남을 가장해 피고인 B, C과 합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