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돈이 많은 남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자를 물색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꽃뱀’ 남편의 친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고, M에게 ‘꽃뱀’의 지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M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N에게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하였고, N은 피고인 F에게 ‘꽃뱀’의 남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고, N은 또한 ‘꽃뱀’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1명(이하 ‘꽃뱀 여자’라 함)과 ‘꽃뱀’의 친구로서 속칭 ‘바람잡이’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바람잡이 여자’라 함)을 끌어들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 손님이던 피해자 O(50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2011. 3. 24.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에 갔다.
그곳에는 꽃뱀 여자와 바람잡이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이들과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꽃뱀 여자가 자연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