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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구장 운영자, 피고인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E, F, G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E, F, G와 함께 자력이 있고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당구 실력을 속이고 내기 당구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E는 사기 당구를 기획하는 총책, 피고인 B, F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은 F과 함께 피해자들과 내기 당구 게임을 하며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당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G는 당구 실력을 속이고 게임을 하는 당구 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 3. 31. 13:00 경 피해자 H에게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 하여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 피해자를 데려가 우

연히 중학교 동창 F을 만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고, 위 F은 피해자에게 “ 저녁에 셋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 오게 한 후, G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G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E와 함께 위 ‘L’ 식당으로 찾아가 우

연히 지 인인 피고인 B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위 E는 식사 도중 피해자에게 “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 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오빠, 나 여자들 이랑 어디 갔다 올 곳이 있어, 먼저 가서 놀고 있어 ”라고 말하며 피고인 D과 함께 자연스럽게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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