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8세)이 공깃밥을 주문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주먹밥이 있는데 먹겠느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위에서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18. 04:1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48세)을 폭행하다
E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다녀온 뒤, 다시 ‘D 식당’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등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