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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0. 14:00 내지 15: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15에 있는 월계주공2단지아파트 내 연지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이 서울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에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내가 너를 때렸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G과의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사실 보고, 상처부위 사진 및 사진 촬영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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