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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8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6:10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1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6. 28.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0: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8. 6. 29. 새벽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내랑 같이 사는 이 집에 전 남편을 데리고 오냐.

이 집에 애들을 부르고 파티를 하고 붙어 먹냐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서랍 장 모서리와 문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 04: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6 세) 과 피해자 F(4 세) 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친 모인 D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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