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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5:00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2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3. 7. 24. 23:00경 위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3컵 정도 마시고 분풀이를 할 곳을 찾던 중 10일 전쯤 누나인 F이 매형인 피해자 G(8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전화가 온 것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갈아입을 옷과 모자, 장갑을 챙겨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3. 7. 25. 01:2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준비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와 유사한 흉기(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 흉기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찔렀으며, 피해자가 팔로 막자 피해자의 팔을 위 흉기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흉부와 팔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에 다발성 열창, 방패연골 오른쪽 위 뿔뼈의 골절상,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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