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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10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봉걸레 봉(스텐재질 길이 110cm, 지름 2.5cm) 1개(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19: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며 재결합을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동안 외도를 하고 피고인의 돈을 빼돌려 내연남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홍두깨(길이 약 70cm, 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봉걸레(길이 약 110cm, 지름 약 2.5cm, 증 제4호)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구타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외상성 뇌출혈, 좌측 갈비뼈 7-11번과 우측 갈비뼈 9-11번 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부검건, J, H 진술요지), 구급활동일지 사본,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 보고서, 녹취록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7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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