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2고합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님이 피고인의 식당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2. 9. 6. 위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여 2012. 9. 8. 22:2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2012. 9. 9. 16:00에 대구중부경찰서로 출석하라.’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9. 8. 22:40경 위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신고했냐 ”라는 등 소리치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