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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0. 24. 선고 2005가합126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요지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관련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주문

1.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6. 전남 ○○군 ○○면 ○○리 000-00 전 000㎡를 ○○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2. 적용법조

소 장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김00

소송수행자 방00

송달장소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광주지방국세청 법무과

피고

이00 (******-*******)

목포시 대성동 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탁의 원인사실

가. 원고는 2001. 4. 26. 산하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시행하는 무안국제공항건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000-00 전 000㎡, 같은 곳 000-0 전 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합니다)를 수용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 산하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제기로 인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이유로 2001. 4. 25.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년 금제446호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또는 원고(광주지방국세청)로 하여 위 보상금을 채권자 불확지의 공탁을 하였습니다.

2.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가. 소외 이00은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중 1974. 7. 8.경 원래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그의 전처인 최00 명의로 매수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1. 9. 27. 접수 제12960호로 위 최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1. 2. 20. 접수 제325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최00에 대하여 1996. 8.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6가합1943호(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제73호 내지 제76호, 제78호)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은 1996. 11. 8.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12. 6.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1997. 1. 24.경 확정되었습니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1. 2. 20. 접수 제3259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00의 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00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새로이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그렇다면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로서 위 최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위 공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탁서

1. 갑 제2호증 판결문

1.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부.

2. 송달료납부서 1부

3. 위 입증방법 각1부

4. 소장 부본 1부

2006. 8. .

원고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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