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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1492
채권양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이유

1.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자백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다투지 않았다. 가.

원고는 K종중회의 대표자이다.

나. 전남 함평군 I 답 188㎡와 J 답 1927.9㎡는 원래 위 종중의 소유였는데, 위 종중은 L에게 위 각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M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14. 7. 8.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L로 하여 토지보상금 18,126,200원을 공탁하였다. 라.

L가 사망함에 따라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상속한 피고들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공무원)에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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