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1 2016가합28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대한민국(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대한민국(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