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3. 1. 3. B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수취인 B,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소14342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위 법원으로부터 ‘C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2,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 3. 사내이사인 B에게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2. 22.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13. 3. 4.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184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3. 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죽(만여)등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C은 2013. 3. 15. 피고에게 C이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수급받은 지죽(만여)등표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계약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이후 2013. 3. 25. 위 계약금액을 120,230,000원을 변경하였다.
다. B은 2013. 4. 23. 피고에게 B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184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C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의 지죽(만여)등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45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소관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