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G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H 출생하였고, 2001. 7. 2. 중국 국적의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5. 9. 2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C, D, E,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피고 B과 I(원고의 전 배우자이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한 후 1995. 11. 원고에게 ‘ 350만 원을 영수하고 은행거래 후 산정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6. 5. 14. 접수 제18853호로 J(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기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위 다.
항 기재 차용금 35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당시 J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J라는 이름으로 1992. 8. 19.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에 주소를 ‘서울 용산구 L’, 주민등록번호를 ‘M’로 각 기재하였고, 증명사진 역시 원고 본인의 것을 붙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6. 9. 7. 접수 제4100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6. 9. 26. 접수 제44938호로 피고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원고는 제적등본에 이름 ‘A’, 주민등록번호 ‘N’를 등록한 상태에서 2005. 4. 6.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5. 5. 23. A라는 이름으로 재차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N’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