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사건
2013가단14875 배당이의
원고
OOO금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A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OO호로 김AA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OO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출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3. 5.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 9. 5. 김AA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O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3. 9. 9. 위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년 금 제OO호로 채권액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OO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배당법원은 2013.10. 30. 피고(배당순위 : 1, 이유 : 압류권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이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2. 3. 31. 내지 2005. 11.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그 압류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갑 제5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세무서장이 2005. 5.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중 2001. 7. 정기분, 2002. 1. 수시분, 2002. 7. 정기분, 2003. 1. 정기분, 2003. 7. 정기분 체납액 합계 OOO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AA 소유의 서울OO바OO호 건설기계(최종 변경된 등록번호 : 경기OO노OO호), 서울OO바OO호 건설기계(최종 변경된 등록번호 : 경기OO노OO호)(위 각 건설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한 이후 OO구청장에 이 사건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따라, 2005. 5. 23. 그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최종 법정기일 후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OO세무서장이 2005. 5.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 OO구청장에 이 사건 압류 등록을 촉탁함에 따라, 2005. 5. 23. 그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체납액은 이후 완납시까지 징수되는 가산금에 따른 금액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OO구청장은 이 사건 압류 등록을 함에 있어 금액 확정 곤란을 사유로 압류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