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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38629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국패]
제목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단3862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호 채권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309,880원을 1,501,3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91,507원을 3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3. 6. 20. 피고(소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CCC국토관리사무소, 이하 'CCC국토관리소'라 한다)과 CCC국토관리사무소 청사(부대시설) 개

축공사(전기)에 관하여 공사대금 OOO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OOO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액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3타채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6.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OOO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9.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2013. 11.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소관 : OOO세무서)는 2007. 2. 1.자로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12. 30. BB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CCC국토관리사무소에 통지하였다.

마. CCC국토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자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OOO호로 이 사건 채권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6. 23. 배당할 공탁금 OOO원에서 이자 및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 1순위로 OOO원, 원고에게 2순위로 OOO원(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및 OOO원(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보다 뒤인 2013. 12. 30.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전부명령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기성

고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서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BBB과 CCC국토관리사무소가 매회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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