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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5956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 1414호 압류는 저당권 등기가 완료된 선박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같은 법원 2015본 890호 압류는 이미 건조가 완료된 소형 선박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타인 소유의 선박이므로, 각 선박에 대한 압류 자체가 위법하여 피고인이 그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더라도 공무상표시 무효의 유죄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선박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2014본 1414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저당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 상 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체 동산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고

그 압류가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2015본 890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민사 집행법 제 172 조, 제 187 조, 민사집행규칙 제 130조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소형 선박이 어선 원부에 등록이 된 때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어선 원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소형 선박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 집행법 제 189조 제 1 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2015본 890호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은 압류 당시 어선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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